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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엠.. | 16/04/16 14:46 | 추천 25 | 조회 1417

응급환자 이송중에 카메라에 단속되었으나 면책이 안된다네요... +400 [2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1215

안녕하세요.

 

간간히 보배드림 눈팅하면서 활동하던 회원 달려라엠블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적게되었는데, 제가 당한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것들이라 답답하여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글이 다소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혹시나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민간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 하시는 사설구급차죠 ^^

 

2016년 3월 17일에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 이송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 대구에 있는 아들집에 잠깐 오셨다가 지병으로 앓고 계시던 천식이 원인이 되어 대구에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벤틸레이터라는 호흡을 보조해주는 장치에 의존하여 치료를 받으시던분인데, 연고지 관계로 인하여 강릉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호흡하는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이 매우 낮아 Norpin이라는 혈압약을

중심정맥으로 투약중이었습니다. (중심정맥은 일반적인 팔,다리에있는 혈관에 연결하는 정맥주사가 아닌 심장으로 바로 연결된 정맥에 연결하여 수액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여할수 있는 응급환자 에게만 사용하는 정맥주사입니다.)

 

의식은 혼수상태직전인 Semi-Coma상태였으며, 누가 보아도 상태가 위중하다는걸 알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하고 계셨지요.

 

대구에서 출발하여 중앙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아산 병원으로이송하던도중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심박수가 40회 이하로 떨어지는등 심정지 혹은 환자가 사망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발할때부터 유지시키던 Norpin이라는 혈압상승제를 10cc에서 50cc로 증가하여 투약하고, 에피네프린(Epineprine)이라는 약품을 사용하여 심박수를 강제적으로 상승시켜 겨우 마지노선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았고, 당시에 제천을 통과하던 중이었는데 제천에서는 환자를 케어 해줄수 있을만한 병원이

없어서 가능한 빨리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동고속도로 168km지점에서 무인카메라에 41km초과로 인해 과속단속되었고 11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응급환자 이송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환자 진료의뢰서 ,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해준 환자이송증명서, 운전자 진술서 등,) 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책을 거부 당하였습니다.(4월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최종적으로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 상태확인서, 도착시간이 기록된 이송확인서 인데,

제가 강릉아산병원으로 자료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니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안이라 발급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공권력으로 할수 없는 부분을 저에게 요구했다는 점도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저희는 환자이송중에 응급상황 발생시 119상황실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안내받는데, 당시에도 충북소방 상황실을 통하여 제천서울병원을 안내받았고, 당시에 의료지도를 요청한 통화내용 녹취록을 받고자 하였더니 이 역시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서류를 받아볼수 없음에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면책 받을수 있다 했으나,

이 역시 100% 면책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것이고,  면책을 받더라도 과태료 11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되지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요....? 응급환자 이송중임이 증명되어 과태료는 면책시켜주나, 벌점은 면책이 불가능하다.........

 

환자 이송중에 신호위반과 과속을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구급차대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건 생업을 포기하란 말과 똑같은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없이 구급차를 운전할순 없으니까요.......

벌점이 무서워 어쩔수 없이 과태료는 11만원 내야되고.......

 

응급환자 살리려다가,  과태료때문에 거지 되게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희생하면서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면서 갈까요?

저는 앞으로 환자이송할때 준법운행 하려구요, 구급차에 안내문 부착해야겠습니다. 과태료 면책이 안되서 신호위반 과속운전 불가능하오니 급한환자분들은 3일전에 출발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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