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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목적이 있고 범죄예방 목적도 있기에 무죄 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고소는 했으니 접수 받은것 뿐이고요. 경찰이 각하 처리 할거 같습니다.
살인협박인데 뭔 명예훼손이야~~???
공무원들아 일좀 제대로 하자~~~
고소는 아무나.
귀찮으시겠지만 정정당당히 임하시면 불기소 될듯 합니다.
역겨운 벌레ㅅ들은 금융 치료받음 착해짐!
살인을 예고하는 예비 범죄자 얼굴 정도는 공개해서
모두 알고 있어야 공익에 도움이 되는거 같은데요.
공익목적이니 무죄
2찍 벌레들은 자살이 유일한 답.
저것들은 이재명 대통령돼서 경제살리고 시원시원한정치해도 뭔가꼬투리잡고 게거품물 인간들임
고소는 걍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조사는 경찰이 고소 접수 받은 이상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법리고 나발이고 저런 건 경찰 검찰이
알아서 막아줘야지~
누군가 죽거나 말거나~
강간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쌩까고 살면
존나 행복한 나라 되겠네요...
살해 및 테러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봐야 막을수 있을거 같아서
얼굴 공개 했다고 (공익의 목적) 얘기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명예?
무슨명예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