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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통령대행은 2/3라고했는데 ?
150명이라고 했을걸?
150
청래 햄이 아이라모 아인거다 ㅋㅋㅋ
덕수 햄 고마하고 빵에나 가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것들은 똥을 먹어보고도 된장이라고 하는것들이라`~~
이게 다 원숭이 똥꾸녕 맛을 잊지못하는 병이지~~~
라바 너 뭐하냐?
권한도없는 새끼가 뭔지랄을 하는겨 대체?
쥴리 얨병하고 자빠젼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것에 대해서 국회가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후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ChatGPT의 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에서, 국회가 그 지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그 지명에 대한 법적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탄핵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송을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송을 통해 해당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주장대로 해당 지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명은 무효가 됩니다. 즉,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만약 임명이 취소되면,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권한대행이 새로 지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명절차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후에도 다시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취소되고, 새로 지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