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쿠레쿠레 | 20:46 | 조회 1703 |보배드림
[5]
원빈 | 20:17 | 조회 1701 |보배드림
[21]
순둥하지않은순둥이 | 20:11 | 조회 5201 |보배드림
[15]
왕장군 | 19:49 | 조회 5249 |보배드림
[7]
원빈 | 18:45 | 조회 4018 |보배드림
[4]
현샤인 | 20:21 | 조회 2163 |보배드림
[2]
내부고발자강인묵 | 19:54 | 조회 2567 |보배드림
[13]
그때즈음 | 19:57 | 조회 3911 |보배드림
[9]
흑법사 | 19:53 | 조회 1759 |보배드림
[4]
보배리언 | 19:48 | 조회 2126 |보배드림
[14]
추다르크 | 19:20 | 조회 4380 |보배드림
[3]
현샤인 | 18:25 | 조회 3862 |보배드림
[8]
대우주신 | 18:32 | 조회 2436 |보배드림
[22]
comerain | 18:51 | 조회 5589 |보배드림
[4]
노틀담의꼽추 | 15:04 | 조회 2141 |보배드림
입대위 회의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해서 등록취소 요청하세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 해주는 곳이 입대위 하는 일중 한부분입니다.
아파트는 주민들 것이고 주민들을 대표하는게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와 같은 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장의 통상업무 지휘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인의 정상적 업무지시에 응해야 하며,
정상적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또는 해고사유입니다.
관리소장은 피고용인으로서 해당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계약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고, 직접고용이라면 업무지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입주자대표회의장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의 모든 부지는 입주민들의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소장이 누군가에게 점유를 허락할 권한따위는 없습니다.
(해당 건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해고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