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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안날랐으니 횡령이 아니다
'재무팀장으로서 회사의 재무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절대로 횡령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횡령을 하려 했으면 바로 출국했지 국내에 있었겠나? 바로 알아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간 때울 겸 백화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백화점 간 김에 평소 관심있던 명품을 살펴보고 있었을 뿐이고.. 이런한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할 수 없으니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가 정답이네요.
오... 설득력 있어...
개엄한 횡령
잼있고 신나는 쇼핑을 방해 받았다.
나는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