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의 구속기한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두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함.
' 아 .. 그럼 구속기한을 늘릴 수 없으니 석방이겠군 '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일단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음
근데 이게 저짝 애들 말로는
관할권 논란과 수사권 논란에 말이 좀 많음.
그래서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기한을 늘려 달라고
연장을 신청한 건데 중앙지법이 이를 불허함.
공수처가 애초에 발부 받은 영장기한은 28일 까지임
이제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할지 아니면 구속 기소할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음.
앞서 말한것처럼
원래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려 했고 구속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한거였음.
지들 생각에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
하지만 중앙지법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별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거임
검찰은 부실한 ( ? ) 공수처 수사대로 구속기소를 하던가
아니면 석방을 하던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입장임.
다행히 지금 검찰은 석방시키지 않겠다는 기류가 굉장히 강함.
참고로 형사 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할 경우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채 윤석열은 재판을 받게 됨
뭐 그 안에 탄핵 맞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 집행 받게 될거고
새정권 들어오면 내란죄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면불가란 새로운 법조항이 만들어 질거임.
다시 말해 이번에 검찰로 구속기소 되면
윤석열은 죽을때까지 햇빛 못보고 교도소에서 죽게 됨.
이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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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런데 극우모지리들은 석방된다고 믿고있음
깔끔 정리
검찰이 윤석열 풀어주기위한 작전이라는 판단으로 재해석이 필요함.
전적으로 사법쓰레기들이 모두 윤석열편 이라는것을 염두에두고 2수 3수 앞을 내다보고 영장청구등의 집행시 반려,기각 상황을 대처할 방법을 강구한 상태에서 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