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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13:17 | 추천 93 | 조회 4855

조국대표 유죄선고가 대법에서 뒤집힐 거라 예상했나요? +132 [3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6604

애초, 말도 안되는 건으로 기소했고,

증거도 안되는 건을 재판부에서 전부 증거로 인정해줬어요.


뭐 아무나 다하는 봉사, 인턴을 인정안한다거나,

학교 공용피시로 그깟 개좆지잡대 표창장 조작했다거나,

공직자도 아닌 시절 교수가 사비로 장학금 준걸 뇌물로 인정했다거나...


어차피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조국혁신당의 원내 제3당이라는 결과고요.


그렇지만, 조국 개인에 대한 1/2심 유죄가 대법에서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까?

설마요.

그 말도 안되는 증거 다 인정해주고 유죄때린 판사가 승진해서 대법관이 되어, 다시 상고심 주심을 맡았는데...

그 결과가 바뀔 거라 생각합니까?

자기 판결을 바꾸면서까지요? ㅎㅎㅎㅎ


.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전부 비례입니다. 비례는 차순위가 승계하면 됩니다.


그깟 5년 피서거권 박탈? 사면까지 안바래요. 걍 차기정권에서 복권만 시켜줘도 됩니다.

복권 시켜줬다고 지랄할 새끼는 없으니까요. 지들은 어제 대법확정판결 받은 놈, 오늘 사면해서 출마시킨 새끼들인데.


미안하게도 이새끼들은 조용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진흙탕 정치권에 뛰어들고 강력한 또다른 범야권 대권후보 만들어놓은 겁니다.


.


아, 그리고 앞으로 인턴/봉사활동... 존나 깐깐하게 보게 될 겁니다.

누구라도 공/사문서 위조로 고발하면 조국 자식들에게 준해서 수사해야 할 겁니다.


아, 앞으로 시험에 도움준 학부모들은 외부에 걸리면 학교업무방해로 수사받게 될 겁니다.


결정적으로, 공직에 재직중인 아닌 상태에서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도 모두 잠재적 뇌물이 됩니다.

이건 대법판례로 확정된 거예요.

대법판례는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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