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12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
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장급 이상이며 장관 직속입니다.
그런거 보면 아마도 법무부장관 주관 회의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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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대단하신분
좋은건 다들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내란죄로 다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