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복지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호자와 있던 4살짜리 아이가 다른 보호자에게 갔는데
그 데리고간 보호자가 아이 이마에 빨간 멍자국이 있다면서 아이한테 물어보니
4살짜리 아이가 여기오기 전에 있던 곳 식당문에 부딪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있는 보호자는 그 전에 함께있던 보호자가 아동폭행한거 아니냐고 증거 잡겠다고 하면서
저희 시설 식당 문을 비추는 cctv를 두달치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내에서는 결단코 그런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뿐더러
기존에 데리고 있던 보호자도 아이에게 엄청 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사람만 찍힌것도 아니고 비공개의무시설이며 이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다 필요한 부분이고
애초에 그사람에게 cctv를 공개할 의무가 우린 없다 라고 못박았는데
시청에서는 우리한테 cctv를 보여주라고 자꾸 협박질이에요.
그리고 우린 경찰이 와서 보거나 확인을 할지언정 백업할 의무도 없구만.
지금 데리고있는 보호자가 공개청구 했으니 무조건 두달치를 백업해 놓으라는데.
cctv 설치 업체에 문의하니
cctv 설비가 옛날꺼고 cctv가 개수가 많다보니
8GB 짜리 USB에 15분 단위로밖에 저장이 안된답디다.
그럼 이짓을 하려면
60일 * 24시간 * 4번(15분*4번=60분) = 5760번
15분 동악 5760번을 백업해야하는거고.
8GB짜리 USB도 5760개가 있어야 된단 소립니다.
근데 시청에서는 우리는 현재 보호자가 요구했고 너네한테 백업해놓으라고 했으니
나중에 공개하라는 명령 떨어졌을때 너네가 백업 안해놔서 영상 날라갔으면
어쩔꺼냔 식으로
무슨 재판 결과나 증거로 판사가 명하는것도 아니고
시청 담당 주무관이 띡하니 cctv 공개명령신청서 공문 보낸게 답니다.
그러더니 우린 공문 보냈으니깐 니들이 백업 안해놓고 시간 지나서 재판에서 공개명령 떨어졌을때 시간 많이 지나서 ㄷㅏ 날라가고 없다고 하면 그건 니들 책임이야
시전하네요....
저 미친짓을 당장 하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닥달짓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짓꺼린가요???
나중에 공개하라고 명령 떨어졌을때 안해놓으면 우린 하라고 했으니깐
니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760개의 USB는 우선 니들이 알아서 사고 나중에 현재 보호자한테 청구해서 받으라네요....
이짓을 진짜 저희가 해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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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소극행정 민원
아니 그리 확고하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절차 대로 해야지
뭔 지들 멋대로 할려고 하지
무고죄는 무섭남..
멍자국이 생긴 시점의 CCTV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2달치를 백업하라니...그리고 대부분의 CCTV는 한 달 이상 저장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시설들은 CCTV 설치 규격이 2달이상, HD급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어요.
꼭 USB로 줘야 하나요? 외장하드 몇개면 될거 같은데
124기가짜리 usb쓰셔도되고
꼽는포트는같으니 2테라아님3테라
외장하드쓰시면간단히될것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그시간대만하면
일이절약될것같은데..
단지 다른사람들때문에 공개가안된다는건
석연치않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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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니들책임이야.백업하라면 해야돼???
촬영된 당사자는 경찰없이 cctv 요구 할 수 있고, 안주면 공공기관에 요청해서 열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 아이 찍힌것만 추려서 제공해야 할거같은데..
우리가 그런일 없을땐 모든 경비 토해내야 된다고 상대방 합의서 작성하고 외장하드에 담아서 줌
정보요청시 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관련인이 아닌 사람을 가려야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고 바뀐 법령을 본거같아요.. 일단 거부하려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심이...
걍 용량 큰거에다 백업해두면 될거같은데......
그게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