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제조업)
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인 곳입니다. 업무 시작전 회의를 하기위해 8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고있는 상태고
8시까지 출근을해서 회의를 참석을 늦게하면 지각으로 간주해 1만원에 벌금을 월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약 7년정도 근무를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말이죠...
출근시간거리가 자차로 약 1시간정도 되는거리 인데..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밑에있는글과 같이 일부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출근 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MBN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2년 출근 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이며 준비시간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같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만약 회사가 업무 준비 등의 이유로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근로법 제56조에 따라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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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나가라는 거죠.
참고 살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그래도 안나가고 참으니까 그런 정책이 생기는 겁니다.
회의땜에 일찍 출근해서 근무시간 늘리는 것도 구리고, 매일 회의하는 건 매우 구리네요.
회의 많이하는 회사치고 좋은 회사가 없죠.
급여가 동종 업계보다 월등히 많다면 수긍.. 아니면 이직
30분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네영...에혀
오늘은 회의할거 없으니까 일찍 일시작하자 << 안봐도 비디오네요..
5시에 퇴근 하세요.
지각시 급여에서 차감은 법적으로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회사 내규에도 넣을수 없고요.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시면 회사 분위기상 선생님 입장이 곤란해질수 있을것 같아요. 계속 다니실 생각이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직원수를 늘려서 차차 개선하던가... 아니면 그만두실때 수당 미지급 + 벌금에 관한 내용을 고용부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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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09:00 출근인데
간부 회의는 매주 월요일 07:00
회의 자료 준비한다고 얼마나 많은 일요일을 바쳤던지,,,
한겨울 월요일에는 그믐달 보고 출근,,,Ni ~ mi
니발로 나가라~~ 회사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