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
김혜경 여사가 배모씨에게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ㅆㅂ 판사 & 2찍 버러지들아! 판결문에서도 물증이 없이 판사 뇌피셜로 묵인,용인.암묵적인 단어를 써가며 유죄 판결 때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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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104,000 / 6 = 17,.300 원을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
여기서 김혜경씨가 동행한 변호사 의 식사비 2인분은 먼저 결재하고 자리를 떠났으니
니들이 먹은건 니들이 내라는게 암묵적 묵인임
17,300원 × 4 = 69,200원 을 가지고 기소한것임
나머지 먹은것들은 요즘 초딩들도 더치페이계산함....
저 돌대가리 판새가 국짐당에 줄섰네 ㅋㅋㅋ 판새 출신은 국개의원 못하게 해야 한다ㅉㅉㅉ
증거고 뭐고 없구나 이제... 판사가 신이냐?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냐?
암묵적이면 ㅋㅋㅋㅋㅋ 아오 시부악
ㅅㅂ 진짜 욕나오네!!
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국민을 기만
하는지 내 끝까지 지켜보마!!
찬사 청문회는 안되나?
이러니 탄핵이 어려운거지. ㅅㅂ
개헌으로 가야 한다.
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