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하나만 올라가서 전면은 사진첨부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8월달에 운전하시다 사고가 났는데 도움을 얻고싶고 궁금한게 많아서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비오는 날 운전 중 우측깜박이를 넣고 가다가 차선변경을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창문을 똑똑해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차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차선변경을 해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싶다고 보험 부르자고 해서 불렀다고 하십니다. 젊은 운전자고 해서 그냥 별 문제 있겠나싶어 본인은 전혀 잘 못 한게 없어서 일단은 부르셨대요.
이후 양측 보험사가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저희 쪽 보험사랑 얘기해봐도 이게 어머니 과실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대요. 근데 두달이 지나도 결론이 안나네요
오토바이는 차선이4개가 있을때 1차선을 이용하면 불법이라하고, 오토바이가 좌측깜빡이를 넣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한점. 어머니께선 제대로 우측 깜빡이를 넣고 가다가 차선변경한점.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 해주며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미숙인데 이렇게 말했었다네요.
그래서 당연히 잊고 살았는데 손해사정사가 카톡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으로 병원을 다녀서 합의금을 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희쪽에선 과실을 인정 안했는데 이게 합의금이 나가나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몇대 몇이나 되고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까요? 두달이나 지났고 곧 보험갱신이라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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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어머니 보험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셔야....
저 오토바이 바본가 보네요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인가??
보험사기가 직업이고
딸배는 알바로 뛰나
무시하세요
그래서 대인 접수 해준거죠? 그 대인 담당자 찾아서 얘기하보세여~
담당자 오도방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대충 마무리했나보네요
2222
지랄하네 정상적인 핸들조작이 아니구만 ㅋㅋㅋㅋ
고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하시고 대인을 접수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인접수도 안했고 100%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접수가 필요없지요
근데 동의를 얻지않고 보험사 멋대로 했다면 금감원감입니다
어머니께서도 놀래서 목이 뻐근하다고 하시고
진단서 받아서 오토바이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그래야 공평하겠네요.
따져물어야죠. 오도방은 좌측깜박이넣고 주행. 블박은 설명상 우측지시등넣고 차로변경. 무과실 안나온다해도 합의금은 과실비대로 받을텐데 과실이 어떻게 나왔으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된건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오토바이가 1차선에 좌회전 하려고 있는거는 지정차로위반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블박차 추월을 할려고 했는데. 노면이 비로 젖어 있는 상태이고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블박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미끄러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때 블박님 방향지시등 넣었나요?
소리도 안나고 뒤에 방향지시등 불빛도 안보이네여...
보험사에서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봐서 처리가 된것 같네여.
근데 님 과실 1이라도 있다면 상대 대인은 해주셔야되서...
만약 윗분들 말씀처럼 진짜 억울하다면은... 소송하시거나 하셔야되고...
아니면은 잘 마무리하시는게....
http://m.blog.naver.com/raksonsa/223198962863
오도방 미숙으로 밖에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