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려고하는데
장애인 자리를 막고 젊은 부부인듯 보이는 사람이 주차를하고 있어
살짝 크락션으로 주차할 것을 알렸습니다.
아줌마가 차량을 이동하자 남편인지 아저씨가 주차하려는데
뒤에서 막아서다가 비켜주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차하던 중 후방센서에서 소리가 나서 내려서 보니 차량 스탑퍼 주변에
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차를 보고 있던 아저씨에게 이 짐 주인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보니
택배짐인듯하여
"이 짐 주인 아니시죠?"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닿자곻자 와서 삿대질에 "이짐이 내꺼면 어쩔래?"라고 소리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단지 물건이 다칠까바 물어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 앞유리를 보더니 장애인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라고 하니 그럼 장애인이 타야하는 것 아니냐고하며
삿대질을 두 부부???가 하면서 막무가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 주차장, 차고지에는 장애인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주차 가능함)
저는 아이들이 있기도 했고 막대먹은 아저씨가 무서워 알았다하고 차량에
다시 타려했고 저희 아이(여아)가 탑승을 확인 시켜주려고 차에서 내리니
"병신새끼 시발"이라고 아이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욕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라고하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들으라고 욕했어" 라고하고 차를 타고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 짐을 가지러 내려오니 제차량 유리문에 욕설과 비하글이 앞,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너무 떨려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될까요?
장애인이라고 병신새끼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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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이네요.금융치료 세게 가시고 아이 상처가 클듯합니다.
아이가 잘못한게 아닌 저 분들이 잘못한거다라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보여주세요.
모욕죄: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병신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
차량 유리에 비하글을 도배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 주장 또는 허위적 주장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
차량에 욕설과 비하글을 쓰는 행위가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더럽히는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피해자와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어린아이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으며,
경찰에 이미 신고한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도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hat gpt}
역시 그 차에 그 색깔. 과학답네.
와 열받네. 애는 건드리는게 아니다 시X들아.
집 주소 올려주세요. 보배 형님들 좀 집결 하게.
아동학대는 꼭 신고해주세요.
욕지거리하는 놈 치고 뇌가 정상인놈 없음. 인격장애.
K35789......는 일단 색안경 쓰게 됨.
상대차량 . 뒷 번호까지 지워주세요. 워낙 또라이들이 많아서요 혹시 모르니까요.
당일가입에 영상도 없고
증립박아야죠
글에서 왜 장애인주차자리 막고 그래하는 시비조가 느껴지네요
혹시 오열은 안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