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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KIN.. | 26/10/22 23:11 | 추천 0 | 조회 220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다 물리는 사고 +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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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6394541?sid=102

청주의 한 중학생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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