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간통죄의 폐지는 별개로 봐야한다.
간통죄
대한민국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형사처벌하던 범죄.
이걸 폐지한 이유는 하나임.
형사법인데 증명하기가 개같이 까다로웠고, 이게 증명이 안되면
이혼시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간통죄 폐지될때 두 부류가 좀 웃겼음.
1. 와 이제 맘대로 바람피워도 되는 세상이다~
2. 와 세상 잘돌아간다. 바람 즈그 맘대로 피우겠네, 이게 나라냐??
둘다 틀렸거든 ㅋㅋㅋ
기존 간통죄 성립을 시킬려면.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떡치는 ""순간""을
2. 배우자의 아내나 남편 즉 피해당사자 + 가해당사자측 가족 + 경찰 3명이 팀을 이뤄서
3. 급습해야 했음.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차량GPS 기록, 카톡, 사진, CCTV영상 등으로 조각모음된 간접 증명으로
얼마든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해졌거든.
그것도 바람을 핀 상대측에다가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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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도 결혼생활은 멱살잡고 유지를 하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럼 문제가 뭐냐.
이혼시 재산분할 요건을 너무 말도 안되게 처박아놨다는거라고 봄.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심이 되야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산수적으로 기계적으로 아 이혼이라구요??? 반갈죽 해드릴게요 수준이라는게 문제인거.




감방 보내고싶은데 까비
ㄹㅇ 유책 배우자랑 왜 자산을 나눠야함? 가져온거에서 더 받아도 모자를 판에
어차피 간통죄는 이미 사문화되어가는 중이었음
막말로 현장 덥쳐서 사용한 콘1돔을 확보해야 하는 수준이라...
혼인파탄 책임하고
재산 쪼개는 비율 산정하는건 별개 아니냐
혼전 계약같은거도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때려버리는게 좀...
한쪽 성별에 보통 유리한 측면이 있어보여서 더 불타는것도 있고
바람 피우는 걸, 국가가 나서서 처벌 해야 하는 행위 인가
아니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여겨야 하는 가
였지
아닌데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보고 파탄 원인은 위자료 책정할 때 봐야지.
한국은 위자료가 쥐꼬리인게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