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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혼과 간통죄의 폐지는 별개로 봐야한다.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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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간통죄의 폐지는 별개로 봐야한다.

간통죄



대한민국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형사처벌하던 범죄.



이걸 폐지한 이유는 하나임.


형사법인데  증명하기가 개같이 까다로웠고, 이게 증명이 안되면


이혼시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간통죄 폐지될때  두 부류가 좀 웃겼음.


1. 와 이제 맘대로 바람피워도 되는 세상이다~ 

2. 와 세상 잘돌아간다. 바람 즈그 맘대로 피우겠네,  이게 나라냐??


둘다 틀렸거든 ㅋㅋㅋ


기존 간통죄 성립을 시킬려면.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떡치는  ""순간""을

2. 배우자의  아내나 남편 즉 피해당사자 + 가해당사자측 가족 + 경찰    3명이 팀을 이뤄서

3. 급습해야 했음.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차량GPS 기록,   카톡,  사진,  CCTV영상  등으로  조각모음된 간접 증명으로

얼마든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해졌거든.


그것도 바람을 핀 상대측에다가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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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도 결혼생활은 멱살잡고 유지를 하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럼 문제가 뭐냐. 


이혼시 재산분할 요건을 너무 말도 안되게 처박아놨다는거라고 봄.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심이 되야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산수적으로  기계적으로    아 이혼이라구요???  반갈죽 해드릴게요  수준이라는게 문제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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