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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톨 | 10:45 | 추천 17 | 조회 195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7]

보배드림 원글보기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하다 첫 교통사고가 나서 조언 좀 얻고자 부끄럽지만 첫 글을 올립니다.

 

 

 


20261022_103802.png

 

 

출근길 끝차선에서 주행중 차 한대가 불법정차중이었고 그 뒤에 상대차가 있었습니다. 불법 정차로 세워져 있던 차 뒤에 있던 상대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하는건지 옆으로 틀더라구요. 감속을 했으나 상대차가 지시등 안키고 브레이크만 밟고있길래 안가나보다 하고 살짝 옆으로 비켜 주행하다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제 차 상황은 상대차가 제 조수석 쪽을 들이받고 뒤 휀더까지 다 긁은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은 80(상대방):20(저)이 나온 상태인데 소송가도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상담만)

 

사실 차 뽑은지 얼마안되서 사실 무과실도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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