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직접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자 해결하려니 막막한 마음에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실하면서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보증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탄역 근처에 위치해있는 오피스텔을 들어갔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관리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해당 회사로 입금을 한다는 방식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법인 회사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근에 올려 새로운 입주자분도 구하고 지난주 목요일(10/15)에 이미 입주 완료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와 해야한다고 하여 복비도 지불하고 관리비, 청소비까지도 정산 완료했는데도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인 처리나 정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덧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은 반환 의무가 없으니 계약한 법인 회사와 통화해보라는 말 뿐이고 해당 회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중개사도 묵묵부답입니다.
당시에는 안내받은 대로 이해하고 거주했지만, 지금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을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반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내용증명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특별한 보상도 아니고 누군가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원래 이렇게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는건데 제가 예민한건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언제 반환될거라는 안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중개사도 해당 회사도 아예 연락을 받질 않으니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혹시 임대관리회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업체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른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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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는 애들은 지독하게 안줘유 6개월동안 안줘서 참다참다 내용증명 보냈더니 그때서야 주더라구요
진짜 독한새기들은 내용증명 보내도 안줘서 소송까지 가야해유
더러운놈들 너무 많습니다ㅜ
힘내세요 ㅠㅠ
보증금 받기전에는 절대 짐 빼면 안되는데...
많이 보시라고 추천... 아이고야 ㅠ
1. 계약서 임대인 명의 및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상 임대인이 '집주인 본인(위탁관리)'인지 '임대관리회사(전대차)'인지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회사가 대리인이라면 반환 최종 책임은 원소유자(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에게 연락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이 수령했는지, 법인이 가로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강력 압박 (책임 소지 추궁)
중개사는 본인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안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확인을 요구하고, 관리회사의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중개했거나 대리권 위임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및 '지자체 부동산정보과 행정처분 민원'을 넣겠다고 통보하며 중개사를 압박해 법인 측과의 연락 및 해결을 주선하게 만드세요.
3.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기다리지 말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약 상대방(임대관리회사 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즉시 신청하세요. 비용이 저렴하고 2~4주 내로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전출하셨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법인 통장 압류 등 채권 회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관할 경찰서 형사고소
새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입니다. 동탄 일대에서 유사 법인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형사 접수 자체가 법인 관계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반환 압박이 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항상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