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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xbe | 11:42 | 추천 18 | 조회 392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실비율 근거 서면 요청 불응 +34 [3]

보배드림 원글보기

지난 게시물 보면 아시겟지만 좌회전신호 좌회전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다 주장해서

경찰조사 가해자 판결났는데도 자기가 피해자다고 주장하면서 과실 협의가 안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과실비율 도표상으로 8:2를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 운전자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8:2로 선정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단순히 다른 서류는 없고 도표상으로 보내드릴수 밖에 없다

자기측 운전자가 완강하게 8:2를 주장한다 자신이 먼저 우회전을 했다 내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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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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