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다 주장해서
경찰조사 가해자 판결났는데도 자기가 피해자다고 주장하면서 과실 협의가 안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과실비율 도표상으로 8:2를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 운전자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8:2로 선정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단순히 다른 서류는 없고 도표상으로 보내드릴수 밖에 없다
자기측 운전자가 완강하게 8:2를 주장한다 자신이 먼저 우회전을 했다 내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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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받아도 쓸데가 없는데 굳이 받아야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아직 한방병원에 입원 안 하셨나요?
당연히 경찰에 사건은 넘기셨겠지요?
딱지라도 하나 떼줘야... 그게 바로 정이지요. ^^;
우리측 보험사에 얘기해서 대인까지 가자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