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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아웃.. | 26/10/15 14:20 | 추천 21 | 조회 890

이중주차 시비 및 출차 방해는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36 [8]

보배드림 원글보기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빌라에 주차 관련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침에 출근하려 나와서 사진과 같이 이중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제발생 이후 와주셨습니다.)

KakaoTalk_20261015_134739544_01.jpg

 

7시 56분부터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지 않아 주차현황판을 보고 집을 찾아가서 문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된 이후에도 한참있다 내려오길래

"출퇴근 시간에는 출차에 신경을 써달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빼러 내려왔는데 그렇게 말하니 기분나쁘다고 사과하라고 하여

"죄송하다 차좀 빨리 빼주세요" 라고 하니 담배만 피고 집을 올라가네요?

 

그대로 112에 전화를 하게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분이 대신 20분이 넘는동안 전화를 3차례 이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차키를 찾고있다,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한다 등등 어러 핑계로 30분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경 이중주차 차주가 나와 경찰이 대리운전으로 차를 빼주셔서 겨우 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게됬습니다.

 

여러 거주자분들과 이웃분들이 이 황당한 경우의 증인이십니다.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광진경찰서에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 사유지는 주차 관련하여 경찰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없다

2. 피해 사실을 근거로 민사로 진행해야지 형사적 처벌은 없다.

 

주차장법 개정이 되었지만 주차장 입구가 아니라고 보는가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주차장법 링크


비하인드지만 이 차주가 사는 집은

1. 전세사기로 인하여 경매 나온집에 살고있습니다.

2. 깔세(무or저보증급+월세) 거주자라고 합니다.

2. 관리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성이 다분한 출차방해는 처벌이나 조치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증거 수집하여 민사로만 진행해야되는것인지 답답하네요.

 

KakaoTalk_20261015_1348498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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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 대기하고 시동 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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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차를 빼지도 않던 사람이 전화하고 문자하며 연락을 하여 파출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연락을 거절한 후에도 전화, 문자 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것과 그 대화 내용 수위에 따라 스토킹으로 신고는 가능하다

  단, 신고를 한다고 처벌 되는것은 아니라니 여러분도 참고해주세요.

  
  

KakaoTalk_20261015_1409110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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