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524032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손뽕은정.. | 12:54 | 추천 0 | 조회 382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집주인 배상해" +82 [16]

SLR클럽 원글보기





image.png




세입자 :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 요청

집주인 : 전세금이 오르자 50% 전세금 인상요구 불응하자 내가살거니까 나가라
이후 집주인이 거주 후 17개월뒤 1억6천 올린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음

세입자 : 확정일자 열람으로 새로운 세입자현황 파악

4년간 소송 대법서 3,079만원 배상판결


image.png


코로나 이후로 전세값 폭등하여..
쫒겨나다 시피 이사하신분들...
자료 모아서 전부 확인해 보시길....

1. 계약갱신 거절 자료 (문자,카톡,음성메모)
2. 임대차계약서 (전, 월세)
3.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 정보제공)'으로 본인 이후 확정일자 세입자 확인
4. 2년내에 인상된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사건의 당사자는 4년이나 걸렸지만..
덕분에 대법판례가 생겨 이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


[신고하기]

댓글(16)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