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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집 주인이 몇년 살고 다시 세입자 구해야지 합법인거죠?
2년이요
연장 계약을 했다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집주인 이 1년 7개월 살고 다시 세입자 구했다고 나와 있네요.. 근대 벌금...ㄷㄷㄷㄷㄷㄷ
집주인은 1년2개월 살았고 5개월간 공실
2년 채워야 합니다. 못채우면 손해배상
쫓겨나고 2년동안 지켜봐야것군유 ㄷㄷㄷ
그렇쥬
그런데 계약갱신 거절 자료가 있어여 열람이 됩니다.
방송에서보니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한 4개월인가 일찍 전세 줘서 그랬다던데. 집주인도 좀 안타깝더군요...
안타깝긴요 이전에 이미 6억6천에서 10억으로 올려달라고 한 전적이 있는데..
이분도 다세대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다보니 그돈 줄려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실거주 2년에거 4개월을 못채운거라고 하던데. 이사람이 전 세입자 내 쫓고 더많은 전세금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건... 이미 실거주 한걸로 증명됨. 세상 각박하네. ㄷㄷㄷ
올려받으려는 목적이니 세입자를 못구한거죠
2심과 대법원도 그걸 감안한것 같습니다.
1심 판사가 아무것도 안보고 그냥 판결 내린거지
결국은 내쫒고 새로 계약하려고 둘러댄거라 2심에서 인정 안된거죠
애초에 돈 필요한 사람이 살던집 내주고 나갈일이 뭐가 있어요? 이사가려면 이사비에 보증금 또 내줘야하는데 그것도 공실로 놔둘 이유가, 말이 성립 안된다는걸 1심 판사가 사유서 제출했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것밖에 안돼요
17개월을 살았는데 배상이라니
이미 의도가 불순
그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집 주인은 불가피히게 2년 뒤에 이사 할 수도 있는데 불가한거네요 아님 전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봐달라고 빌어야 되나..
아뇨 임대료를 올려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배상금액도 인상된 임대료를 일할계산해서 산정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1.7개월만 살다 나간다고 했을때 저 집주인은 보증금 내주고 월세 안받고 그냥 봐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그럴 거니까 내쫒은거고 그대로 돌려받은거죠, 임차인의 손실이 불가피하면 임대인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