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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중증장애인 울리는 KTX 휠체어석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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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중증장애인 울리는 KTX 휠체어석


중증 지체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약했다가
휠체어 대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는 일이 발생함.

코레일은 2022년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런데 정작 목발과 발 보조기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

해당 승객은 휠체어를 차량에 두고 목발과 보조기로 이동했는데,
승무원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함.

이에 항의하자 철도경찰에 인계됐고,
결국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음.

다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코레일은 규정을 개정했고,
철도경찰도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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