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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26/10/15 03:58 | 추천 95 | 조회 38

추돌사고 후 상대방이 입원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 [12]

보배드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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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등을 보고 정차는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딴 데 정신이 팔렸는데, 오토 홀드를 꺼놨는지 차가 앞으로 진행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차가 부딪히고 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ㅜㅜ


당연히 저의 100% 과실이고 이 부분은 다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사고 후에 상대방이 내려서 저와 얘기할 때만 해도 어디 아프다는 말이나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부른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도 대인접수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입원까지 하겠다고 저희 보험사 담당자 통해서 연락왔습니다

차 수리비용이나 렌탈비용, 통원치료비용 등은 당연히 부담할 생각이었지만, 아무래도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입원비용까지는 배상 못 한다고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해서 조만간 진술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 추돌로도 상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떻게든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국 입원비용까지 모두 배상하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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