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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충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조수석에 탄 만삭 아내가 사망해버린 사건이 일어남
남편의 졸음운전이 부른 비극적 사건으로 보이나…
사망한 아내가 캄보디아인이며 이 사고로 남편이 받게 된 사망보험금이 95억이라는게 밝혀지며 사건은 큰 의혹에 빠지게 됨

알고보니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서 25개의 상품이 가입되있던거임
월 나가는 보험료만 400~500만 규모라고 함
정황만 놓고 보면 너무 수상해서 보험사와 경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위장살해 했다며 형사고발함
그리고 남편의 살인죄를 둘러싸고 형사재판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남편은 무죄를 받음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아내한테 고액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건데
보험설계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보험 들어달라는대로 다 들어줬다고 함
즉 아내의 이상한 보험설계는 보험사가 설계했다는 것임
게다가 남편도 자영업하는 사람이라 설계사들이 물건도 사주니까 고객관리 차원에서 들어준거임
게다가 이렇게 들어준 보험이 아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가족들에게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12건까지 있는걸로 확인됨
또한 남편은 보험을 단순 보험성격이 아닌 보험대출 같은걸 활용해서 자산운용 수단으로 사용했던것 또한 인정됨

또한 남편이 고의사고를 냈다는 부분도 큰 쟁점이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고의사고를 냈다면 우연히 발견한 화물차량을 보고 20초 안에 조수석만 박고 자신은 안다치게 조정했다는 말이 됨
대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추론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지 않음
그 외 아내의 피로부터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어 이 또한 계획살인의 증거로 쓰였으나
디펜히드라민만 조사했을 뿐 다른 성분은 확인하지 않아
이게 다른 복합약품에 의한 복용인지 사건 직전에 먹은건지 확인이 안된다고 인정이 안됨
(디펜히드라민은 항히스타민제라 감기약에도 잘 들어가고 혈액에 최장 5일정도 검출된다 함)
남편의 형사는 무죄로 일단락 된 것 같았으나…
이 사건은 끝나지 않고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11개 보험사에서 남편에게 민사를 건 것임
민사의 요지는 아내는 캄보디아인이니 한국어 약관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 이 계약은 무효라는 소송임


그런데 남편은 또 이 소송에서 11개중 10개 보험사에 대해 승소함
왜냐면 아내가 남편이랑 장사도 하고 면허도 따고 했으니 한국어 능력이 충분했을거로 판단된다는 이유임
빠져나간 1개 보험사는 아내가 한국에 온 직후 계약한거라서 아내가 한국어를 못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서라고 함
이 사건은 개인과 보험사의 10년이 넘는 법정공방 때문에 법정이자까지 붙어 줘야하는 보험금만 100억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함

*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7022548
아 그럼 한국어 잘 못하는 외국인은 보험가입 다 취소시키고 환불해줘야겠네?
자기 목숨 걸고 차 박아서 아내만 죽인다는 건 어려울거 같아
슈마허도 못하것다
아 그럼 한국어 못 하는 외국인 등골 빼먹을라고 보험 가입시킨거야?
그냥 아내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밴 아내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의심 가는건 인정하는데 판결 내려졌는데 존나 추접시럽게 안주려고 별 지랠을 다하네 그럼 보험료 왜 받아갔어?
보험사가 존나 지랄이긴 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입원 이유는 간 때문이었거든? 근데 간 때문에 입원한거라 심혈관 질환 인정이 안 된다는 보험사가 있었음 어딘지 말은 못 한다만.. 고모부 지인이 그 업계분이라 도와주셔서 보험료 타내긴 했지만 앞으로 평생 그 보험사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