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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ght12.. | 10:59 | 추천 55 | 조회 1129

회사대표 지인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낸 것 같습니다. +36 [14]

보배드림 원글보기

회사대표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100% 페이백 해줄테니 50만원씩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실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았었고


50만원을 입금한 직원들에게는 대표가 사비로 50만원을 보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제 후원액이 200만원으로 돼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들리는 말로는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명의로 현찰로 더 후원을 해서 금액을 맞췄다는겁니다.

 

그 국회의원한테 잘보이고 싶었나봐요 

 

이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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