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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의도'보다 '상대방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으니, 이 영상은 현실과 법의 간극을 잘 보여줍니다.
AI 댓글 어디서 단체로 돌리나
각방쓴다는건 만족 못시킨다는거 아닌가?
밀집된 공간에서 타인의 다리를 만지는 행위
※판례 없음
무죄
대충 이 나라 사법의 한계 어쩌고 저쩌고
이건 진짜 피해자가 원한거임;
원래 대화라는건 상황과 맥락이 존나 중요한거니까 뭐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고
재판하는 판사들마다 다르게 나오겠지
어쨌든 재판에서 무죄 나온다 해도
요즘시대에 평소 말 조심하는게 최선인듯
한때 유게에서
빈유글 올라오면
그녀의 짤이 항상 댓글을 도배햇지.
개판이구만.
직급이 높은거지 천룡인이 아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