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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돌 | 26/10/10 16:52 | 추천 1 | 조회 175

교육적 체벌의 허용...법제화 해야한다 +79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62903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허용해야 이 나라의 교육이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산다....
국가적 제도로 만들어진 체벌도구 (회초리...일정 규격의 체벌용 막대기)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체벌하는것을 허용하게 해야 한다.
그 사악한 인권이란 것을 이용하여 그 어린것들이 더러운 범죄를 일삼고 이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 상식적 행동을 일삼는 것은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예절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교육 자체를 모르는 것들에게 인권교육을 한 탓이다.
인권예절의무교육을 함께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어린것들이 인권의 유리함을 먼저 배우고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체벌을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이 나라가 산다....
엉덩이..종아리는 정말 때려야 그 나이대 청소년이 배우고 반성한다....
(따귀 머리때리기 등은 진짜 학대행위...무조건 엉덩이.종아리 허용된 회초리로........)

맞아야 하는 민족이라고 하면.... 욕하겠지만..... 교육은 정말....맞아야 하는 놈들이 분명 있다.....
인권이란 단어는 단독으로 쓰면 악마가 이용할 수도 있는 단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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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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