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에서 저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사과에서 수사를 위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니 이건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겠죠.
주로 전한길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전한길이 해외로 빠져 나갔는데 왜 그걸 그냥 두냐, 전한길이 현재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들이고 욕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댓글로는 전한길 가족들이 힘들겠다는 정도 달았네요.
12월 18일날 조회를 했으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이제 곧 출석하라고 통지가 오겠네요.
다른 분들은 이미 조사를 받으시고 결과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꽤 늦어지나 봅니다.
팩트를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고소가 되는 것은 역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란가봅니다.
아직 정확한게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정확한 것이 나오면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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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는짓이 가세연이더만 세로쎄의가 조종하는듯
고소 고발이 무료인 이유는 경제적이유로 억울한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거보면 만원이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남발하는경향이 있네..
저도 받았습니다 ㅋㅋㅋ 심지어 전 욕도 아니고 나름 고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왔더라구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