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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공식지정 수선집 해도 될정도인가
가품판정까지 나오는거보면
수선 해줬다고 소송검??
그러니까 허락안받은 2차창작 같은거다 식으로 걸었는데
사용자가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 이후 사용은 사용자 자유라는걸로 판결.
자기들 네임밸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리폼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다
뭐 이런 논리로 소송 건 거로 기억함.
그래서 물건 떼다가 리폼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수선 레벨의 활동을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판결 나왔을 거임
자세히보니까 완벽한 승리는 아니고 맡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리해준 경우만 인정된다고 하더라. 업자가 리폼맡겨서 다시 재판매하면 그건 걸린다고 함. ㄷㄷ
뭐 개인이 사용할려고 리폼 하는건 그럴수있는데 업자가 판매 목적이면 위법이지
구매자의 권리를 우선 한거지,
만약에 수선집이 중고로 구해서 리폼해서 판매했다면 100%는 지는 싸움이었음
루이비통이 의외로 지들꺼에는 엄격하고 남의 저작권은 모르쇠로 쓴거 좀 걸린거 있음
얼마전 너튜브서 이거 다루다가 스웨덴 디자인 회사꺼 도용하다 걸렸는데 그건 모르쇠라고 나왔었지
원래 기업들 내로남불 패시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