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7일 18시경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량이 추돌함
오토바이 사람전복되고 사고차량 뒷차량 블랙박스에 번호판 도주장면 명확히 찍힘
초기진단 3주나옴
당연히 도주치상으로 검찰송치예상함
그러나 26년 1월 28일 경찰 불송치 결정 통보받음.
이유는 요약하면
1.피해자가 경상이다.
2.도로에 파편이 없다.
3.교통정체가 없었다.
4.피의자가 당뇨약을 복용중이다.
5. 피의자가 아침 점심에 감기약을 먹었다.(그여파로 추돌순간 기억이 없다)
6. 고령이다.(차주인 여운전자는 70대로 예상됨)
그러므로
7.대법원 2020도 15208 판례에 의하면 무죄다.
7번의 내용을 찾아보면 대체로 법을 법전은 안보고 지들 생각대로 해석해서 판결하나 봅니다. 구글링 하다보니 위의 판례로 뺑소니범들이 변호사만 있으면 무죄로 판결받고 있는거 같더군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거 같아서 이의신청 해볼까 하는데 처벌가능 할까요?
판례보면 답이 없는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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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죄? 이제부터 사고나면 약먹었다고하면 무죄받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