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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c | 25/05/10 18:12 | 추천 1 | 조회 1088

한덕수는 52조 등록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jpg 有 +186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4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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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52조 등록무효 조항인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 졌다고 다른당으로 출마해서
간판갈이 하는거 막고자 하는법률인데.

여기 52조 7항에 보면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때"
======================
등록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덕수가 10일 새벽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 등록일(10일/11일)에 입당을 한것임.
여기서 궁금한점이.

1. 한덕수의 지위를 무소속 후보자라고 봐서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한덕수가 당일에 입당을 했으니
차후 등록을 하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 하는것인지.

2. 한덕수가 무소속은 맞으나. 신분이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봐야 해서 후보자로 생각하면 안되는건지
근데. 애초부터 후보자로 등록가능한 날은 딱 2일 밖에 안되는데
그전에 무소속 "후보자" 라는게 있을수 없는거 아님?
후보 등록을 해야 후보자니까.


결론 :
7항에서 말하는 무소속 후보자라는건.
해당 소속이 없는 자연인 전체를 말하는건지??
이 7항의 범위를 모르겠음.

그래서 7항의 당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면. 한덕수는 김문수 가처분과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무효 대상자 아니냐는것임.
아무래도 국힘당 애들이 법을 몰라서 실수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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