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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배 째주는 자경단 없나요 열받네요
진짜 배를 째도 무죄라는 법을 만들면 좋을텐데 말이죠
배째라 하믄 째면 되지요.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gpgp123 무료법률 한번 상담해보셔유
변호사도 워낙 이득먼저 따지는게 많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위로드립니다.
사람은 법원에 가면 뭔가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판사님 앞에서는 없다던 돈이 짠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저기요? 고소장은 검색만해도 다되구 민사까지 걸거 아니면 변호사 돈만 나가유
그냥 법대로 해요 고소합의없이 빵에나가게
12주는 중상해라 구속이 불가피할껀데 배째라는거 보니 어지간히 막장인가보세요 폭행에 의한 치료비는 보험공단에서 가해자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보 에세 치료비는 알아서 받아갈꺼니 걱정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형사 합의를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받을수있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12주면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 인생나락 보낼만큼은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형사로 진행하시고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2222 여기에 나홀로 소송 어려우시면 법무법인등에 소장작성정도만 위임하셔도 돈 아낄수 있어요.
여친분 개인 상해 보험 들어 논거 없나요? 보장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주 헐
정 그러면 배라도 째서 장기 팔아서 주라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일단 재판 들어가면 상황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