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안 핵심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국방부, 학교 등 국민전체 인권교육 실시를 맡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인권위에 모든 결과보고 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초강력 국가기관으로 키우자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진보 허울을 쓰고 좌편향되고, 소수자 보호의 이름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앞장서고 있다. 전통,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인권을 앞세워 갈등과 분열을 조장, 확산하는 기관이라는 비난 속에 최근 인권위가 ‘참여연대’의 하부기관이었단 사실이 밝혀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원장들 참여연대, 민변, 희망제작소 대표들..인권위 참여연대 하부조직!
초대 위원장 김창국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희망제작소 이사장, 민변 간사,
2대 최영도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회장,
4대 안경환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아름다운재단 이사 등 출발부터 참여연대, 민변이 접수한 국가기관인 것을 국민은 몰랐을 뿐이다. 참여연대, 민변, 아름다운재단은 모두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너였고, 위원장들은 박원순의 오래된 동지요 하수인 들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원장은 바뀌었지만 내부인력은 모두 초기 민변, 참여연대, 좌편향 인사가 주축이니 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사회를 어지럽힌 것 아닌가! 그래서 상식가진 대다수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해야할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거기다 세계 최고 인권말살국인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3대 조영황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로 중도하차 시키는 등 정상적 기관이 아니었다.
특히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영화상영,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인권위원회는 국가안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국가인권위 10년 동안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8-10배 증가했으며, 10명중 6명이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렸다. 동성애는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할 위험행동이지, 인권위에서 보호하고 권장할 일이 아니다. 현 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국내정서와 전혀 맞지 않아 시민사회 저항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승민 의원은 <인권교육지원법> 실행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하자니 어찌 그리 인권위 폐해에 무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유승민 의원은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민들 반대로 계류 중인 것을 아는가? 유 의원의 인권교육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저지되자, 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 교육’을 먼저 시키겠다는 것이 통진당, 인권위의 전략인데, 여당 중진 의원이 그 나팔수가 되겠다니 기가 막히고 답답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하며, 유승민 의원은 법안 즉각 폐기하라!
1. 국가인권위는 간첩이나 이적행위자 아니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사람들이 중심 된 기구로 직원들 과거 이력검증과 인적쇄신를 요구한다. 인권을 주장하지만 ‘인성은 덜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기관이 인권위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테러방지법 반대”(2002), 사상전향제도 개선요구(2002), 이라크전 파병 반대(2003), NEIS 인권침해 소지(2004), 동성애물 청소년노출 허용(2004년),병역거부 인정(200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 광우병 시위진압경찰 징계(2008), 군대내 동성애보장 의견제출(2010) 등 국가와 국민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선도한 기관으로, ‘인권’을 사회주의 이념 구현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다.
3. 국방부는 금년에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인권협의회를 설치하며 군대내 성범죄 요소인 ‘군대내 동성애’를 보장하라고 2006년부터 요구해 온 국가인권위를 배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의원이 인권위에 국방부 포함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인권종합계획을 수립,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감시?평가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4. 현실성 없는 부적절한 법안 내용을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보좌진이 법안을 제대로 보기라도 한 건지, 신문 기사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갖다 준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 것이 아닌지 의문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절대권능을 부여하는 <인권교육지원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10월 28일 자정, 입법예고 마지막 시간까지 1만2천여명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올린 것을 보지 않았는가? 발의에 동참한 한심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의 마음은 심히 복잡하다.
댓글(16)
맑스 드립에서 좌빨냄새 20점
스압에서 우좀냄새 30점
글내용에서 노땅냄새 50점
으로 ㅁㅈ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