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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이번주에 터진다는 핵폭탄 ㄷㄷㄷㄷ.JPG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4175998

 

이번 주부터 터지는 이재명 핵폭탄ㅋㅋ

 

먼저 이재명의 재판거래인데
이게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중에 미친 역대급임;

일단 3심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더 이상 들여다 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도 제출할 수가 없음.

헌법상으로는 3심제이지만,
사실심으론 2심에서 이미 끝나는 거임



 

그건 곧 2심 결과가 3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말.

그럼 3심은 왜 하는지?
원심에서 법리적 오인이 있었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등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검토함.

이재명이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2심은?


 

증거는 토론회 방송이어서
채증 법칙 위반의 여지조차 없었고,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 행위의 해석에도
오류가 없었으니까,

이재명이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대법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뒤집을 요소가 없었음.

근데 이재명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 날
존나 기괴한 일이 일어남;

 

 

 

정말 이상할 만큼 이재명은 자신감이 넘쳤고,
심지어 본인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도록 세팅해 놓음;ㅋㅋ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방송 촬영하는 걸 금지함.
근데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는 촬영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생중계 한 재판은
이명박과 박근혜, 두 명의 공판밖엔 없었음.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서는
이재명이 최초의 생중계였고,
대법원 생중계로 따지면 박근혜에 이어
이재명이 두 번째였다;ㅋㅋ

상식적으로 2심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재명은 무죄 나올 걸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음

 

 

 

존나 이상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생중계를 봤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

신성한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높다란 단상 한가운데 앉아 있던 대법원장이 입을 여는데,
원심을 깬다고 함;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걸 '허위사실공표'로는 볼 수가 없다면서ㅋㅋ
와.. 진짜 내 눈과 귀를 의심함.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의 수많은 재판에
자양분이 돼서 뿌리를 내림.

유사 사건의 유무죄를 다툴 때
가장 영향력 있게 적용되는 참고서의 답안지가 됨.

근데 이재명 한 마리 살리자고
이젠 공직자가 토론회 나와서 거짓말해도 위법이 아니니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림



 

아무리 법원이 범죄자에 관대하고
어떤 좆같은 형량을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원을 믿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지는 법치국가라서

국민들은 법원 결정을
무조건 따르고 존중하자는 컨센서스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음



 

근데 어느 날 단독보도가 뜸.
제목도 존나 직관적으로.
이재명이 대법원에 작업을 많이 했다면서.

이재명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가
19년 9월.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10월엔 재판부가 구성됨.

이듬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재명 측은 은수미 측에 대법원 작업에 대한 자세한 얘길 풀었고,
통화는 고스란히 녹취로 남게 됐다.

 

 

 

 

관련한 첫 통화가 20년 2월 13일이었는데
이재명의 수행비서 백씨가 말했다;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도 대법관 발표가 나면 빨리 작업에 들어갈 생각부터 해야 돼.
발표 나면 바로 얘기해 줘. 도와줄 테니까."


 

이 통화 이후 이재명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대법원 심리를 마친 일주일 뒤엔
이재명 선거캠프 위원이었던 임 씨가 은수미 비서와 통화를 함.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지사님(이재명) 사건은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 된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
만장일치는 아니고 8대 5정도.."

이재명의 3심 결과는 7월 16일에 나왔고,
실제 표결도 무죄 7, 유죄 5, 기권 1이었다.
통화 내용과 거의 흡사했음;

 

 

 

원심을 깨고 이재명은 무죄여야 한다고
전원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권순일은,
재판 이후 대법관 자리에서 퇴임한 뒤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런 재판거래가 이뤄지기까지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줄 역할을 했던 김성태가
이번 주 17일 진실을 폭로한다고 함ㅋㅋ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당선무효형이 나온 2심 직후에도,
김성태는 대법원에서 분명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북한에 이재명 방북비를 계속 대납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권순일과의 커넥션을 알고 있었더라도
2심 후에 230만 달러(한화로 32억)를
계속 내는 호구가 다 있나 신기할 정도였는데,
자기가 직접 로비를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던 거였다;ㅋㅋ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건임.
이재명은 김앤장, LKB, 화우, 양재, 등
24개의 초호화 로펌 변호사들만 선임했었음



 

그중에서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전관 출신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2년에 걸친 3심 재판까지 이재명이 사비로 지출한 변호사비가
고작 2억 5천만 원이었음ㅋㅋ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이냐면,
24곳의 로펌 중 1심 들어가기 전에
한 곳에서만 받는 착수금 규모.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

 

현재 흑화 상태가 된 김성태가
이번 주 17일 이화영 공판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던 걸
낱낱이 불어 버린다고 한다ㅋㅋ


 

이건 입증도 심플한 게,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18년부터 20년까지 진행됨.

근데 쌍방울도 같은 기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18년 10월에 한 번
그리고 19년 10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백억씩
총 2백억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는 전환 전엔 채권을 확보해서 이자를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환 후엔 주주로서 쌍방울 주식을 보유하게 됨

페이퍼컴퍼니는 김성태 친인척이 소유했었고,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이 페이퍼컴퍼니가
쌍방울 사채를 전량 매입했다.



 

그렇게 매입한 뒤, 김성태는 이재명의 변호인단 개인마다
일단 현금으로 3억씩 지불함.
거기에 전환사채 20억을 또 얹어 줌.

그럼 김성태가 대납했다고 인정하는 진술.
그리고 쌍방울의 전환사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확보한 증거만 있으면 다 입증되는데
수사 절차 상으론 둘 다 이미 끝났고,
전자는 이번 주 공판에서 최종 완성본이 뜰 거임



 

개웃긴 게 얼마 전에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열었을 때
주진우(홍합 물린 새끼 아님)가 녹취를 틀었는데
23년 7월, 이화영이 변호사랑 접견한 날 대화한 내용이었음.



 

녹취엔 김성태가 폭로할 내용 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이재명 무죄 관련해서 법원에 로비했던 과정을
본인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팩트라서 두렵다고 말하는 이화영 육성이 담겨 있었고.



 

진짜 병신 같은 게
저런 내용이 녹취에 포함된 줄도 모르고,
이화영 측 변호사들은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한 파일이었음.

사실상 이화영이 아닌 이재명을 변론하는 변호사들인데,
40분 동안 나오는 이화영 목소리를 쟤네도 듣고 싶었겠냐;
40분의 녹취를 이븐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거지ㅋㅋ



 

이화영 측에서 저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던 취지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ㅋㅋ

근데 청문회 덕분에
'검찰로 인해 이화영이 허위자백을 했다'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거짓이라며,
검찰 측의 역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됐다ㅋㅋ
이화영 인생 개처참함;



 

날짜도 따져 보면 웃긴 게
이화영이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거짓말을
한참 했을 때가 있었음;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연어랑 술을 먹여 가면서,
이재명이 불리해지는 위증을 유도했다던 그 선동ㅋㅋ

이화영은 검찰이 그 연어파티와 술판을 벌인 게
6월 30일이라고 했었고.
검찰 측에서 팩트로 반박하니까 이화영은 복기해 보니
7월 3일이었다고 일자를 변경했는데,
어차피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과 변호사의 대화는
7월 12일에 녹음된 거였다.



 

그렇다면 검찰의 술자리 회유가
만약에 아주 일부라도 사실일 경우,
이화영이 변호사와 접견 중에 그 말을 안 했을리가 없음ㅋㅋㅋ



 

민주당은 이거 진짜 좆됐네 싶으니까
주진우 의원한테
검찰로부터 녹취를 제공받은 거 아니냐는 개소리만 하는데,
검찰이 이 녹취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면
이화영이 연어회·술로 취식 선동할 당시부터
이미 법원에 제출했을 거고,
매스컴에도 녹취를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며
대대적으로 공고했을 거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수사 과정을 거짓말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에 지속적인 음해를 하는 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재판 관여행위를 한 거라서,
저 녹취를 검사 측에서 제출했다면
이화영 1심은 징역 9년 6개월보다 더 세게 나왔을 거임.

대신 앞으로의 이재명과 이화영 재판에 반영될 듯?ㅋㅋ


 

괜히 검사를 탄핵한다느니,
청문회를 연다느니 개나댔다가
연어파티랑 술판도 백판 거짓말이었던 거 드러나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에
사법거래는 이화영이 팩트라고 확인 사살 하는 게 박제되질 않나;

이재명은 아침에 눈도 뜨기 싫을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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