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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성민.. | 24/05/05 22:51 | 추천 21 | 조회 1154

충남예산 식자재마트의횡포(추가글입니다) +194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8937

보배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분하고 무섭고 억울한사건이있어 이렇게 처음으로 글올립니다. 관심깊게봐주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있는 식자제마트내에  축산임대코너(정육코너)를 운영하는 두아이의 평범한 아빠 입니다.

 

임대보증금 4억에 수수료 12% 계약하였고

2019년도부터 큰 문제없이 장사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작년 7월경부터 입니다 

(참고로 식자제마트는 저희가 고기를팔면 마트의 출입구쪽 카운터(캐셔)에서 나갈때 계산을다하고

주 단위  1주일이나2주일후에 고기값을 정산하여 저희 정육사업자 통장에 마트측에서 입금해주는 결제시스템) 입니다

 

제가 바쁜사정이있어 매장을 약6개월정도를 매일같이 가지못하고 저희정육직원들에게 맡기며

1주일에 2번정도 잠시 들럿다 오며 관리하던중   

 

어느날부터 마트에서 정해진날 고기대금이 약속날짜에 안들어오고, 2주일매출이 5000만원이면 3000만원들어오고.

또 다시 2주후에 재날짜에 안들어오고. (정육 판매는 하루하루계속해서이뤄지고있고요)

 

결제 해달라고 전화나 문자드려 죄송하다고 사정말씀드려야 일부분만 결제해주시고.

이런상황이 계속 반복이되던중 

12월경 돈이 너무비는것같아서  마트측에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결과 금 3억원정도가 밀림을확인!

 

저는  마트측에 밀린대금을 모두 정산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마트관리자분께서 

하는말이 :전기세를 지금껏 안받았다 (보통 마트임대코너는 수수료에 전기세가 포함이되있음)

 

그러하니 지급액 대략3억원중 8000만원을 차감하자 ~그리하면 밀린대금주겠다! 대신 제계약은 못해준다

(계약기간이 9월종료입니다)

 

저는 한참고민한후 제가 을의 입장이고 이제정리할때가 됬구나하여  네! 알겠습니다 허락하고 서류에사인했습니다

허나  대금지급약속은 지켜주질 않았고 또다시 7000입금 4000입금 2000입금 계속 또 판매대금은 쌓여가고,

시간은 자꾸흐르고 

 

점차 저희직원들 월급이밀리기시작했고 월급주고 매입거래처 결제해주면 또다시 잔고가 ㅇ 원이고 하여

제가 마트측에 

제가 너무힘듭니다 이러지말아주세요  저에게 무슨이유로 이렇세요,  하니

마트관계자 하는말이 

정육사장! 계약서상  잘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

 

변호사 1억주고 선임했으니 소송할꺼고 법대로하자 이제.  

법원에서 보자. 엄포를 놨고 이때부터 갑의횡포 !

 

보증금 포기하고 가게빼고나가라! (참고로 임대보증금4억입니다) 내용증명 보낼꺼다 (일방적인계약해지)


부당한 갑 을 계약서를 들이밀며 (정말 공정하지못한 갑 계약서입니다) 내용들이 숨막힙니다!

특약사항에 독소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달의시간을 줄테니 나가라는 내용증명이와서  말씀드렸죠,

 

가게비워드릴테니 판매대금과 보증금 주시고 저도 직원들 밀린월급 퇴직금주고 거래처

외상대금 주고 저도깨끗히 마무리할수있게

정산해주세요 하니

 

그건 정육사장 사정이고 판매대금 더 밀리기전에 다 포기하고 나가라합니다!

저희직원들도 눈치가보여  퇴사하였고

 

거래처외상값도 줘야하고 아직직원들 월급도  정리하지못한상황인데

내일까지 가게비우고 안나가면 형사고발 손해배상하겠다고 강압의 문자가 오고있네요 !

 

고기값이 없어서 저희가 진열을 못하니 마트에서 저희 진열대에 고기를채워서 마트자채적으로 판매를하고있습니다!

 

현제 보증금4억에  밀린판매대금이 4월말 기준 3억60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마트대표는 이러한 대형식자재마트 자가건물 3개정도와 또다른사업장을 갖고있는 힘과자본이 있으신분입니다!


저같은 소상공인은 법이든 돈이든 상대가 안되겠죠!

싸울수가없어서 무섭고 그래서 더더욱 위축이되고 두렵습니다 !

 

아이둘을 키우며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온것 밖에없는데 저에게 왜이런 부당한일이 생겻나싶고

저돈을 못받을정도로 제가 계약을 위반한것도 없을뿐더러 

계약서 조항의 독소 특약사항에  싸인한게 저 큰 금액을 다 날릴정도의 효력이있는지 이해도 안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용증명에 35억을 오히려 달라합니다 (기가막힙니다)

한치의 거짓없이 진심을 다하여 글올려봅니다!  모든내용 다 공개할수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 

       

 

  오늘 5월5일   : 보태는 글입니다 

   회원님들 !    안녕하세요. 

   추가글을 하루라도  빨리올려야할것같아

   저희측  자문요청후에 빠진 내용을 솔직하게 공개해드립니다!  

 

 1번.   제가 바쁜사정이있어 매장을 자주못갔던이유는

    

    2023년 7월1일 다른지역의  다른마트에 정육코너를 입점을 하게되면서 오픈을 위해 바쁘게 일하다보니 

   자주못갔던게 사실입니다 ( 그리하여 주 2회정도밖에  갈수 없었던거예요)   차로 약 1시간거리입니다

   직원분들이 그전부터도 업무를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믿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

  (유통업계 계신분들은 아실꺼에요 마트오픈하면 할인행사에  얼마나 바쁘고 신경쓸게 많은지를요. .)

  제가 현장에 자주못가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해왔고 직원분들께 정말 너무감사했죠!

 

오픈점에서 전 계속 일을 하였고 저희  예산 정육 관리직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며  매출보고를받고 거래처 미수 계좌이체해주고

직원분들의 상황들을 보고받았어요! 

그러다보니 마트에서 주는 월별 주기적 입금내역을 수시로 꼼꼼히 챙기지못해 놓쳤네요. .( 저흰 경리가 따로없습니다)

10일날 직원들 급여에  거래처 대금 송금해주고 세금빠져나가면 늘 잔고가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정도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뭔가 문제점이있는것같아서 미수금액을 찿아보게된거죠. 약(3억원확인)

 

2번 ,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식자제코드적용시 마트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어길시 적발금의 10배를부가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

라는 독소조항이있습니다 .  (법률상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변호사분들이 판단해주시겠죠?

여기서 식자재 코드를 쓰면 수수료6%적용입니다. 식자재코드 썼지만 어긴사항없음(이것도 법이판단하겠죠)

 

사건은 이부분(식자재코드)

12월경 마트관계자분을 만나 3억원의 결재부분을 부탁드리려는데. .  

 마트측에선  저희가 이부분(식자재코드)를 어겼으니 보증금몰수당하고 나갈래요?

아님 전기세 8000만원으로 합의 할까요??  내용이 이리된겁니다 . 을인 제입장에선 합의가 최선이였구요 !

그래서 합의하게 된겁니다 !  이때 제계약은 힘들것같다고 마트측에서 말했구요 (9월 계약종료)

자꾸 미수금액이 쌓여 제가 고기대금이 없다보니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구성비가 줄어들어요)

 

3번

 사건이 마무리 되고 판매대금은 모두 한번에 정산되지않았으며 일부분만을 입금 받으며 영업을 계속하던중

 

사건2 . 3월 중순경 

            저희 정육 직원이 큰일났다고 급히 연락이옵니다 !  직원본인이  마트소유의 물건( 퐁퐁. 대파.음료.커피등등)을 

            계산하지않고 쓰고 가져가다가 적발이 되었답니다 ! 

          ( 미쳐버립니다정말  . . 경비쓰라고 카드를 항상 정육점에 두고있습니다 )  생각치도 못한일인거죠 ~

            앞에 한번 좋지않은  일이 있어서 예민한상황에 사건이 난겁니다! 

   

    저는 대표자격으로 저희 직원이 잘못한부분  저의관리 소홀 (저의 책임이 따르겠죠. 그리고 책임져야죠)

    마트 관리자분께 연락드리니  . 이번사건은 그냥못넘어가니 법원에서 보자 합니다 ,.

    저희직원도 마트측에 계속 사과드리고 선처를부탁했습니다! 

    

 저도 제 관리소홀로 사과문자를 계속드리고 연락을했고 만남을 시도하여 마트측의 손해부분을 보상하고

 합의를 원합니다 라고 

 대화하였지만  완강합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을 위임하여 

   더이상 답할수없다합니다 !  

 

헌데 이 소송을  마트 법인 대 저희 법인으로 들어온다합니다 ! 

제 직원의 개인실수는 맞는데 그리고 손해본 부분을  합의를 제가 자꾸 원하는데 왜 법인까지?? 의아했죠

 

그리고 저는 관계자분과 계속 만남을  가지려고 하던중

 

이때 마트관계자측에서 하는말이 

계약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위반 자료가 많다며 원산지 허위표시 . 예길하더군요. .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제 아이들을 걸고 맹새할수있어요)     

아닌걸 맞는것처럼 얘기하니. . 분하고 화났고  전. . 무슨소리냐? 누가그러더냐 증거있나요? 

하니 

잘못한 정육직원이 인정했다고  증거있다고하여  바로 그자리에서 제가   보여주세요그럼 !

 그리고 그 직원을 빨리불러 

3자대면을 원했는데  마트관계자는 바쁜척 피하더군요. 

 

 

이때부터는 짤려서 들어오던  판매분  결재입금마저 아예안들어옵니다! 

3월31일자 기준 미수금내역( 3억600만원) 으로 확인.

 

직원월급 다밀리고 퇴사한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밀리고 거래처 대금못주는 힘든상황이 계속되었고.

(직원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여유돈이 없으니  오픈점에서 나오는 돈 (오픈점또한 대출입니다)

으로 최대한 빨리입금해준다하여

기다려달라 부탁해서 현재  정리중입니다.)

 

마트관계자분을 만나서  말씀드렷죠 

 

저희직원들 급여가 자꾸 밀립니다 !

직원들이 무슨죄입니까 .   마트와 정육위해 일했고 저희도 이제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 

지금도 정육 판매는 계속이루어지고있고 고기는 계속 나가는데 

이러시면 고기 대금이 없어서 진열을못해 마트도  이미지 안좋아지고  서로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무리를 잘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보증금 및 판매대금 정산 다해주시면  .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마트측에서 손해본비용 다 드릴께요  말씀드리니.   하시는 말이

 

:수산코너도 한달간 비웠는데  정육못비울까요??

그러니까 판매대금 더 밀리기전에 빨리 포기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직원월급은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회사에 

 보상금 35억 주실껀가요??    아니잖아요 ~

우린  더이상할말이없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꺼고  변호사도 알려줄수없습니다

그러시더군요

 

전 그냥 뭐 아예 할말을 잃었죠~


 

 

 그리고 며칠뒤 집으로 날아온 마트측 법무법인 대리인  내용증명이 

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고 판매대금은 마트측의 피해보상으로 상계할것이며.

계약위반으로인해  35억을 청구시킬것입니다  !! 

 

이상 !!

여기까지가 제가 앞글에서  빼놓은 내용이며 사실그대로만 꼼꼼히 진심으로 썼습니다 !  

너무늦게올렸네요

중간에 내용을 넣지못할 사정 진심으로 정말 양해부탁드립니다 ,!!

 

 

1푼도 정산이 안된상태에서 정육코너의 사업자를 뺄수없는 상황에

(계약혜지통보 받은날짜가  4월30일)  

 

전날인 29일 오후에 갑자기 마트직원분들 7명이 우르르 와서 

카메라를 들고 고기 사진을 막 찍더군요. . 무슨짓이지?? 하고  의아했죠, ,  

 

그러더니  그다음날인

 4월30일 2시쯤 예산군청 지자체 특사경??(축산과 도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합동단속이 왔네요. .

 

조용한곳가서 예기하잡니다.  공원으로 갔어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냥 좋게좋게  행정처분 하나만  빨리여기에  쓰세요 ~  

저는  무슨소리죠? 이게도대체??

원산지 확실하고  유통기한맞고 도대체 뭘쓰라는거죠?? 자체 위생일지에. . .  그전날 하루 동그라미 안친것도

지적하시더군요 

 

이분들끼리  저 혼자  두고  저쪽 가셔서  뭐라고 의논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계속하고  또 연락오고

그러면서   저를 4시간이나 잡아두더라고요  

시간이 6시가 넘었고 

 

공무원 업무가 이미 끝날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 이건정말 왜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원님들  여기까지가 지금현제 내용 전부  입니다 !  

    

    허위사실유포, 추가 형사 고발 자꾸 이런얘길하며  압박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듯싶네요

   냉정히 판단해주시고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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