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보배드림 (445337)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블랙필01.. | 14/12/19 18:16 | 추천 22 | 조회 2043

-수정-보복,위협,난폭운전의 법적대응과 처벌 그리고 녹취. +201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3374

 

 

 

요즘 보복운전, 위협운전, 난폭운전등에 의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허나 이는 상황에 따라 또한 법관이나 조사관에 따라

성립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1.보복운전,위협운전,난폭운전 교통방해 죄가 성립하나?

 

-짧게 말씀드리자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교통 방해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가 많습니다만

흔히들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자기 앞에서 멈추고 막고

다시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고 막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도로에서만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정차 5분이상(다 합쳐서가 아닌 한번에 5분이상)으로

도로 교통상 흐름을 현저히 방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도로상에서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도로 교통상 흐름을 현저히 방해한 상황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정차는 5분이내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차 5분 이상이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불법주차로 해당되서 범칙금이 납부가 됩니다.

왜 더 처벌이 받지 않느냐 하신다면 법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는 아시죠? 진짜 급한 상황아니시면 혼난다는거~!!

 

 

 

 

 

2. 그럼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크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다보니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보복,난폭,위협운전을 당하게 되었다.

해당 가해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아직 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는

무리한 끼어들기와 급브레이크로 주행방해, 

 차들이 많은 곳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욕설 혹은 손가락 욕,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5분이상 욕설, 그리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의 차를 가해자가 내려서 손괴했을 경우에는 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다들 잘 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손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 우선 만약에 차에서 내리셔야 할것 같으면 블랙박스가 제대로 보이는 곳에 서계세요.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아무리 서로 말이 오가더라도 당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직접증거, 간접증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왠만하면 내리지 말고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가해자가 하는 행동은 핸드폰으로 촬영.

괜찮습니다. 당사자들끼리니까요. 증거자료로 쓸거니까요. 굿보이~~ 박살내라 내 차를!!!!

넌 콩밥이다!~! 합의따위 퉤. 삐뚫어질테다..하지만 눈물이 흐르는구나..-_ㅜ

 

 

 

 

2-2.]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의 욕설 혹은 손가락 욕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욕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될까?

 

:차들만 지나다니는 곳에서 상대방이 차안에서 욕설 및 손가락 욕을 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 트여있다고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허나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갓길에 서로 주정차 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은 안하는데 상대방이 엄청 큰 소리로 욕설 및 인신공격을 한다.

이것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 욕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장수하셔야하잖아요. 오래 살아요 우리♡

 

 

 

 

2-3.] 그래도 내가 최대한 참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욕설 및 내 차에 침 뱉고 혹은 갓길에 잠깐 정차했더니 앞에서 내려서

내 차를 탕탕 치면서(손괴정도가 아닌) 욕설 및 협박 을 한다.

그래도 참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몸으로 막고 칠테면 쳐봐라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온다면.?

 

:네 협박죄 혹은 강요죄 입니다.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개 다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조경합의 원칙이라는것이 있어서인데

예를들자면 살해와 존속살해가 있다면

좀더 무거운 존속살해만 해당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선진국에서 하는 저지른 모든 죄의 형량을 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입니다.. 하하하하하...;;;;

 

쉽게 이야기하자면 협박은 그냥 협박만 이구요

강요죄는 협박을 물리적인 행태로 행할때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엄청 줄여놓은거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2-4.] 이제 중요한 보복운전,난폭운전,위협운전 부분.

-난폭운전 범칙금 걸렸죠? 네 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협박죄가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령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등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이게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 위협 운전 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협박죄는 성립이 안한다라고 고등법원에서 자주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사님께서는 저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고

이건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식아!!! 라고

사자후를 터트리셨....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대법원 판사님 멋져요.

 

이게 협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등등등등등드으드으으으응이 간지럽구나아..

자동차는 흉기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에 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뭐 판사님 재량에 따라서 단순협박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어제인가 본 가진자의 횡포라는 [삼단봉을 가지신 분의 횡포 동영상은]

협박죄보다 무서운 강요죄가 성립될 수 도 있죠.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중강요죄는 10년 이하,

게다가 손괴,

 

근데 저라면 자동차로 저렇게 하면 강요죄를 씌워버릴것 같아요.

자동차가 더 무서운 무기니까요.

허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거에요.

아마 그럴거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5] 중요한건 상대방이 저렇게 운전한다 하여도

자신은 끝까지 방어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형사상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지만

만약 에라 모르겠다하고 부딪히시면 안전거리 미확보 등등에 의하여

민사상으로는 20~40%까지 같이 책임지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3. 고소 및 진술하기 위해서 간 곳의 경찰이 불친절할때 녹취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뭐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공개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타인 간의 대화내용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런건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도 안되고,

도청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죄도 같이 씌어질수 있습니다

 

허나 고소 및 진술하기 위해 당사자가 경찰과의 진행상황을 녹음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화 당사자들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예제입니다

-

법적인 목적으로 당사자1(ex-조사받는 사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당사자2(ex-조사하는 사람:경찰,보험사직원등)와의

대화내용을 녹음 하는건 개인정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는건 진짜 완전 헛다리 오바구요.

통비법도 이 상황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3자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공개되는 장소에서 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하였더라도

서로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 혹은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나  변조되지 않은 얼굴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 받으실때

녹취해주는 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겠다고 하시면 거기서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딱딱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셨으니 심호흡 하시고 들어가세요.^^;;

 

 

 

 

 

4. 나는 피해자 입장인데 자꾸 경찰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 이럴때에는 어떻하나?

 

-우선 경찰서에 가시면 아무리 자신이 급한 상황이고 열불이 터지는 상황이더라도

심호흡 한번 하시고 침착하셔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시라면 녹음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했는데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해당 경찰서마다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과장급 인사분들이신데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았다.

국민신문고에 올리기전에 청문감사실이 생각나 이렇게 들렀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경찰분들이라 좋게 좋게 원만하게 풀어주시려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안좋게 꼬아서 만들어주시는 감사원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극히 소수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 그러면 이것도 녹음해놓으시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허나 이는 상황에 따라 또한 법관이나 조사관에 따라

성립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

 

이상입니다.

몇시간 동안 오랫만에 다시 책을 보면서 판례들도 찾아보면서

최대한 쉽게 허나 오해의 여지가 적게 적어보려고 했는데

더 헷갈리셨을수도 있고,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최대한 적었으면 하는 바램에 적어봤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그냥 양보 운전!! 안전운전!!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_-;;;

 

겨울입니다.

밖은 추워도 마음만은 따듯하게!!

모두 연말 잘 보내세요^^

 

 

[신고하기]

댓글(11)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