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올라가지가 않아 링크를 거는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도로공사를 보았나
목포 영업소 운영자 김동현씨가 이런식으로 고속도로 운영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죠?시간되시면 읽어보시구..아니면 요약..
요약-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약 오후 17시 34분경 목포 톨게이트 하이패스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사용하는 옆차로 이용 이라는 가이드바가 하이패스 진입 약 20~30m 지역에 누워져 있어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앞차가 이것을 치고 지나간지 약 2분 30초가 지났고 그 시간안에 본인들이 치우기에는 불가학력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보고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약 오후 17:34분경 목포 톨게이트(함평에서 목포방향) 하이패스 2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포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차선이 1,2차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차로가 한산하여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하이패스 차선을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패스가 1,2차로 이니 1,2차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막 진입하여 약 5m정도 들어가니 갑자기 하이패스 차선 바닥에 흔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쓰이는 "옆차로이용" 이 가이드바가 떡하니 길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급정거를 하는과 동시에 가이드바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따라오던 차도 급정거를 하면서 저희차와 뒷차와의 거리가 30cm도 안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고 저희차와 충돌한 물체는 다행히도 옆차로로 넘어가지 않아 2차 3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저희 차에는 저희 배우자,저희 처남, 막 돌지난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저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가이드바를 들고 도로공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 간 후 관계자를 불러내어 이런게 왜 차로에 누워져있냐 그렇게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본인들도 왜 그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답니다. 본래 이 옆차로 이용이라는 가이드바는 요금소 정산하는 곳에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진입 20~30m 전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하여 도로순찰대 분들이 오시고 저랑 애기 하던중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 하기에 저는 인정못한다고 맞섯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경찰까지 부르셧구요. 경찰분들 오시고 난 후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분들만 도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차 윗부분만 보이지 cctv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차에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확인해보자 하였고 경찰,직원, 저 이렇게 셋이서 확인한 결과 확실히 영상이 촬영이 되어있엇고 경찰분들도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한 후 서로 경찰조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거라 생각하고 사고가 난 후 2시간이 더 지나서야 집에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찰대 분들이 경찰분들 부르셧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겁니다. 목포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고 그런데 경찰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그런데 그 경찰분들이 애기 하시기를 저희가 원래 관할이 여기가 아닌데 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순찰대 분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자기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 친한 경찰 불럿다는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더 처음에 내가 도로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 찾으니 그 당시에는 하이패스 충전해주는 직원 2명 뿐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까지 오고 나니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보니까 직원이 5명이 있는겁니다. 사고당시 보이지도 않던 직원들이 사고가 생기니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엄무태만 이지 뭐겠습니다.
그리고 cctv라는 것은 사고방지,예방도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 옆에 cctv 영상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도로공사 직원은 업무태만, 업무회피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만하게 사고 해결이 된 줄 알고 귀가 하게 되었고, 문제는 다음날 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급하게 불러 가보니 허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 허리 아프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에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니 119를 부를까 하다 겨우겨우 움직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톨게이트 쪽에서는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계속하여 지연 지연 또 지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전화를 하게 되었고 도대체 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느냐고 자꾸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들은 영업소라 사고 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애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 되냐고 물어보니 저희도 잘 모르겠다는 애기만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화요일에 통화를 다시 하니 이제서야 사장님이 함평지사에 갔다고 합니다. 사고는 토요일에 났는데 3일이 지난 화요일오후 늦게 지사를 갔다니요? 사고처리를 이렇게 미흡하고 느리게 처리를 합니까?
오늘 다시 통화한 결과 운영자 김동현 씨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포 톨게이트가 생긴 이후로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판례가 없기 떄문에 본인들은 사고 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저희차가 지나 가기 전 약 2분 30초 전쯤에 어떤 차가 가이드 바를 치고 지나가 본인들이 그 시간안에는 해결하기에는 불가학력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도로상에 자갈이나 이물질을 치우기 위해서 그 가이드 바를 설치한다고 저한테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물걸을 치웠으면 그 가이드바를 안전한 곳에 치워뒀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둔것입니까?
이또한 시설물 관리 소홀 아닙니까?
본인들이 cctv 를 정확히 보고 업무태만이 아니였다면 왜 못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던 영상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납니까.
그리하여 저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제 보험이력,보험료 전부 기록이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 하고 대책없이 사고처리를 하는 도로공사를 믿고 제가 어떻게 고속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공짜로 돌아다니는 국도도 아니고 엄연히 내 돈 내고 다니는 고속도로 입니다
그런곳에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났는데 5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줄건 없나 보험회사 신고해서 구상권 청구 해라 이 말만 합니다.
이 무슨 무책임한 도로공사에 횡포입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이런식으로 밀고 나오는 도로공사 너무 무책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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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5)
타사이트 에서 이분글 읽었는데요~~
중요한것은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이(전방주시태만?)60~70%가 있다고 한것이 문제이지요
과연 저영상에서 운전자 과실이 무엇일까요?
글쓴분 억울한 건 알겠는데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사고나기 2분 30초 전 어떤 차량이 구조물 부딪히고 가서 도로에 방치되었고 본인이 사고났는데 왜 그 시간안에 못치웠냐고 하시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전 그 시간안에는 치우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영업소 CCTV 확인하는 직원들 몇 명이서 몇 개의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운데다 CCTV로 구조물 부딪힌 것 인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글쓴분 주장대로 업무태만으로 못봤을 경우도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 봤는데 구조물 부딪히고 정지까지 영상만으로는 와이프분 꼼짝도 못할 정도로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차대차 사고에서도 블랙박스에 나온 것처럼 경미한 사고는 대인 안나오는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도로공사에 대인치료비 청구한다해도 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과실이 100% 도로공사에 있지는 않을것도 같네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전 속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일테고 바닥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충분히 속도 줄이시지 않은 것은 과실 들어가실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밟고 차량 사고나면 자차로 수리해서 도로공사 과실에 해당부분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분들은 어떤 의견들이실지?????
현대 백화점 에서도 이런경우가 있는데 구상권 청구하시면됩니다 어차피 고속도로 사에서도 보험처리하셔도..
회원님 한테 사고이력남는거는 똑같습니다....
자차 가입안하셔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우시면 사비로 수리후 법원으로가서 국가배상청구 소송하시면 간단합니다
<구상권청구:자차로든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차량수리를 처리후 처리금액을 고속도로 원인제공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게됩니다. 위같은상황은 100프로 과실로 잡히기 떄문에 회원님은 신경아쓰셔도되요>
이게 과연 사람이 몇명씩이나 다칠만한
사고인가? 우리나라 점점 더 심해지는군요
완벽한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는건
공감합니다
구조물을 왜 못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