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을 보니 참 답답하네요.
여자 엉덩이가 그리 대단한거고 고귀한건가요?
혹 길가다 여자가 남자 엉덩이 만졋다고 신고해도 그런상황이 올까요?
작년 카페 운영할때 일입니다.
남자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여자 한분이 서있는겁니다.
다른 한분은 안쪽에서 볼일 보시고요.
이유인즉 여자화장실이 꽉차서 남자화장실로 온거죠.
덕분에 전 서서 기다리게되었고 한분은 나가계시던지 하셔야 제가 일을보죠
했더니. 아 여자가 어떻게 여기 혼자있냐고 저라도있어줘야지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몇일뒤 마감하려고 마대걸레를 빨기위해 화장실로갔습니다.
걸레를 빨수있게 마련된 장소는 여자화장실입니다.
대부분 제가 눈치껏 사람없을때 마대를 빨고 오는데요.
그날은 마대빠는데 여성분이 들어오는겁니다.
근데 뻔히 마대걸레를 빨고있고 이곳에서 밖에 할수없다는걸 잘아는 옆가게 여자분이였죠.
그런데 하는말이 여자화장실에서 뭐하는거냐고, 빨리 나가시라고 변태시냐고.
묻는겁니다.
아니 여자가 무슨 벼슬인가요?
서로 살다보면 그정도할수있는건데 뭐 그거가지고 남자화장실에 여자는 들어가도 볼일을 위해 온것으로
상황이 조정되고, 남자는 여자화장실들어가면 무조건적인 변태가되고 성추행의 일부가 되는건가요?
우리 어머니세대들은 그런게 덜한것같습니다.
근데 현 여성들은 뭐 얼마나 잘낫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옷 입고다니는 꼬락서니보면 이세상모든 놈들 다주게 생겨서는 지조있는척 청순한척.
베스트글보다가 어이가없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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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보슬년들
^^
솔직히 여자 아기 낳는거 보면 참 대단한것 같아요 남자 군대도 그렇고 하지만 남녀평등 외치면서 그 남녀평등이 여자쪽으로 기울어 가는 평등이지 않을까 하네요 솔직히 남자여자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별일도 아닐것을 참고로 저도 얼마전에 강의 들으러 갔다가 남자 화장실 들어 갔더니 여자분들이 우르르 들어 오시드라구요 그래서 헉 제가 잘못들어 왔나?하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 서서 소변을 본거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한테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그랬더니 여자 화장실 볼일보면 오래 걸린다고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바꼈다고.... 그 눈빛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여성부를 없애버리던지, 남성부를 만들던지 해야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여자가 벼슬마냥 정말 보기 안좋더군요
네. 권리로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벌금 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 오면 똑 같이 적용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있었던 재판 결과 기사입니다. "벌금 100만 원 소식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 A씨는 지난해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치료강의도 수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