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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9)
사업용 차량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수무돌이님이 자게말이나 블로거 말은 못믿겠다며 환경부에 공문까지 보냈다던데
어케답변왔는지 궁금하네요~ 쪽찌 보내봐야지~
별게다 불법이라고 호들갑들 하시네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하천R28;호소에서의 자동차 세차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 안이나 골목길 등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천R28;호소 외에 도로와 주차장에서의 세차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소량의 물을 이용한 일반 주민들의 세차행위 등 수질에 영향이 적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폐기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은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그런 경우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자체(환경부서)에서 규제가능 여부 현장 확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세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지도를 하도록 지자체에 유선연락으로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1577-8866
저두 구청에 문의해봤는데요..
우선 불법아닙니다... 개인이 세차하는 건 단속안한다고 했구요..
강에 가서 세차하지 않는한, 불법아니라고 했어요..
강가에서 하는 것은 붋법이고 하수관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직도 이걸 불법으로 알고 계신분이 많네요.....이전에 많이 논란 많아서 결론이 난걸...지금 논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가입하신분들?
자게에서도 벌써 종결된 사안을...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뜸하면 이런거 올라와서 논란거리 만드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