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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봤다 | 24/01/06 13:05 | 추천 0 | 조회 29

조국, 尹 임기 단축...“쉽게 말하면 '파면 개헌' ‘해고 개헌’” +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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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19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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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신박’에 출연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을 더한 200석 확보”라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정당이 200석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민주당이 170석이면 30석이 더 필요한데 여러 다른 진보 정당에 반윤(反尹) 보수 정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통령의 불법 외에 무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다.


이어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몇 가지 나올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총선 전까지는 검찰이 움직일 리 없지만 범(凡)민주 진영이 승리하면 그때는 윤석열 정권에 레임덕이 온다”며 “(검찰이) 대통령 개인 불법에 관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를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 표현하고 1987년 이후 세월을 ‘제6공화국’으로 말한 후에는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헌법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개헌 필요성을 조 전 장관은 부각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고 지방분권정신도 넣는 것”이라며 “헌법을 보완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선을 12월에 하고 헌법 개정 전의 대통령 임기는 새로운 대선까지로 한다’를 부칙에 넣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오마이TV’에서 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주장했을 당시 여권 등에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헌법 조항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헌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였다. 개헌을 말하면서 현존하는 헌법 조항조차 제대로 모르냐고 조 전 장관에게 따진 것으로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그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임기 단축과 같은 ‘변경’을 위한 개헌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재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임기 단축처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옆에서 듣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정희처럼 계속 고쳐서 20년 이렇게 해 먹는 게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두환처럼 7년 단임제로 해서 5년을 7년으로 늘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을 거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해고 개헌’이라 부르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나 여러 보수 언론에서 현행 헌법이 금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자신을 겨냥한 비판을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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